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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협조) 소송비용 관련 납입 독촉 고지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행정국 재무과(이용현)
  • 작성일 : 2018-10-18
  • 조회수 : 19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18-285호

공시송달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제155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 독촉을 하여야 하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안에 납입고지서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과 사무실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 소송비용액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0. 18.(목) ~ 2018. 11. 1.(목) (15일간)
  3. 송달대상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116번길 ○○, 1○○호 이○원
  4. 납입 고지액 : 3,858,410원
  5. 납입고지서 수령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과 사무실 
  6. 송달내용 
   - 손해배상 사건 판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사건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이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24○○3, 2013가합80○○7)되어 소송비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입 독촉 고지합니다. 
  7.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과 경리팀 (☎ 064-710-0725)


2018년   10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송비용액 공시송달 공고문(2018.10.18.)4.hwp (16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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