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교육청
  • 주요누리집
  • Language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 글쓰기 제한 적용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 상에는 개인정보를 작성 하실 수 없으므로, 작성내용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게시글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고시

  • 작성자 : 교육국 학교교육과(김은지)
  • 작성일 : 2019-10-30
  • 조회수 : 1791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19-13호

의무교육단계 아동 및 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과 그 독려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의무교육단게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1부.  끝.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hwp (89 kb)바로보기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