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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학원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교육국 미래인재과(박철)
- 작성일 : 2016-03-25
- 조회수 : 1562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 14조 4항 나.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5661(2016.3.25.) 2. 건명: 행정처분(학원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기간: 2016. 3. 25. ~ 4. 10. 4. 기타사항: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