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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개인과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교육국 미래인재과(박철)
- 작성일 : 2016-04-12
- 조회수 : 1829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 14조 4항 나.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3741(2016.4.12.) 2. 건명: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기간: 2016. 4. 12. ~ 4. 25. 4. 기타사항: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