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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가칭)동부권 특수학교] 시행계획 고시

  • 작성자 : 시설과(복병현)
  • 작성일 : 2022-12-21
  • 조회수 : 2320

가칭) 동부권 특수학교 설립사업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22-19호(가칭동부권특수학교시설사업시행행계획고시).pdf (110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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