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4-415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방문교부 시에도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 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24. 11. 26.(화) ~ 12. 10.(화) (14일)
▢ 의견제출기한: 2024. 12. 19.(목)까지
▢ 청문일시: 2024. 12. 20.(금) 14:00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별첨
2024년 11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재무과-23474(첨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재무행정과]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공시송달공고문.hwp (107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