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10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배달되지 않아 통상의 방법으로는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 8.~ 2025. 1. 22.(15일간)
다. 공고내용: 부정당업자 제재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2025년 1월 7일
대구광역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