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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 공고
- 작성자 : 정책공보관(최재희)
- 작성일 : 2023-01-26
- 조회수 : 15602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28호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6.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의회정례회부의안건공고문(제397회).hwp (44 kb)바로보기
1.각종위원회정비를위한전라북도교육청학생안전관리지원조례등의일괄개정에관한조례안(전북교육청정책공보관).hwpx (70 kb)바로보기
2.전라북도교육청학교청소년지원기본조례폐지조례안(전북교육청정책공보관).hwp (43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