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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부의 안건 공고
- 작성자 : 정책공보관실(김태은)
- 작성일 : 2021-05-31
- 조회수 : 2042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1-160호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부의 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31.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의회정례회부의안건공고문(제382회).hwp (11 kb)바로보기
2020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청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전북교육청재무과).hwp (23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