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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작성자 : 정책공보담당관(강원균)
  • 작성일 : 2018-07-27
  • 조회수 : 3111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8 - 254호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과 각종 현안에 대한 의제 도출 및 집행과정에서 민간의 참여와 협력 강화로 민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 발전에 기여해 주실 제2기 위원을 공개모집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7월 27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1. 모집인원: 총9명    
   인구 수에 비례하여 지역별로 배정․구분 모집

- 전주: 3명
- 익산: 1명
- 군산: 1명
- 정읍.고창: 1명
- 남원.임실.순창: 1명
- 김제, 부안: 1명
- 완주, 진안, 무주, 장수: 1명
  ※ 지역구분은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적용

2. 공모 및 접수기간: 2018. 8. 1.(수) 10:00 ~ 8. 10.(금) 18:00

3. 신청방법: 우편 및 방문 
   (5506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
   ※ 우편 및 방문 신청서는 접수최종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이상 주민

5. 선정기준
  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을 적용한 지역별 모집인원으로 선정
   신청 후 별도 「선정 심사단」을 구성하여 전문성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특정 성별의 비율(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미만)을 고려
   지역별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적합한 신청자가 없는 경우
    - 지역별로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수만큼 재공고를 거쳐 추가 모집
  
6. 제출서류
  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위원 신청서 및 자기기술서 1부(별도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전라북도 도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민등록초본 등)
   ※ 신청서류는 주어진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작성(거주지, 직장 등) 또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으며, 위촉된 경우에도 해촉사유에 해당됨

7. 위원의 임기: 2018. 9. 1. ~ 2020. 8. 31.(2년)

8.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의 주요 기능
   전북교육발전 방안과 교육시책 수립
   학생안전과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의 혁신에 관한 사항
   의제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시책 등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위원 해촉사유
   위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을 경우
   사망, 질병 및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기타 사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10. 기타사항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며,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11. 위원후보자 선정결과 발표 :  8월 중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예정

공고문(제2기 민관협력위원 모집).hwp (23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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