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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공포]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2건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박지은)
- 작성일 : 2017-12-29
- 조회수 : 2298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2건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공포일 : 2017년 12월 29일 ■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4490호) 1. 개정 이유 가.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현행 월 단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법을 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개선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업료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제4조제3항) - 제4조제3항 개정으로 •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과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고,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 나. 수업료 반환방법에 관한 사항(제7조제2항) - 제7조제2항 개정으로 •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 ■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4491호) 1.개정 이유 가. 불용결정 절차상 오류*가 있었던 조항(제16조)의 내용 정정으로 불용품 관리를 용이하게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의 관리전환을 활성화하고,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 * (현행) 소요조회 후 → 불용결정 (개정) 불용결정 후 → 소요조회 나. 불용품 매각 시 감정평가 대상 물품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업무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불용결정과 불용품의 소요조회에 관한 사항 (제16조) -불용결정 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소요조회 의무화 나. 불용품 매각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제17조) - 감정평가 대상 물품 기준을 종전 취득단가‘3백만 원’에서‘1천만 원’으로 상향 다. 물품분류 기준 구체화 및 비소모품 취득단가 상향 (별표 1) - ‘5만 원 초과 물품’에서‘10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 변경 라. 물품 정리구분 용어 정의 명확화 (별표 2) 마. 물품출납원의 표준서식에 관한 사항 (제24조) - 물품출납원이 정리해야하는 표준서식을 정의하고 불필요한 서식(소모품대장)은 삭제 바. 물품 운영사항의 공개에 관한 규정 신설 (제35조) -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 사. 용어 정비 - 경리관→ 재무관, 본청→ 도교육청, 주관과장→ 주관부서의 장 ■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조례 제4492호) 1.제정 이유 가.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학원수업, 온라인 게임 몰입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의 놀이 시간이 부족하고 놀이에 대한 인식과 놀이 프로그램 또한 미흡한 실정임 나.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주요 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제1조, 제2조) 나. 매년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제5조) 다. 위원회 설치·구성·회의 등에 관한 사항(제8조~제12조) 라.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제13조)
2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hwp (36 kb)바로보기
3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hwp (20 kb)바로보기
1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hwp (29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