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글쓰기 제한 적용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 상에는 개인정보를 작성 하실 수 없으므로, 작성내용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게시글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 상에는 개인정보를 작성 하실 수 없으므로, 작성내용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게시글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공포]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박지은)
- 작성일 : 2018-01-02
- 조회수 : 1913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공포일 : 2018. 1. 3. 시행일 : 2018. 3. 1. ■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812호) 1.개정 이유 가.「높은 고등학교 진학률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우리 사회가 실현해야 할 교육 정책으로, 공ㆍ사립 고등학교의 입학금을 면제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 내용 가. 수업료ㆍ입학금의 면제 및 감액에 관한 사항(제3조제3항) - 공ㆍ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 3.시행일 2018. 3. 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