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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공포]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박지은)
  • 작성일 : 2018-01-02
  • 조회수 : 1913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공포일 : 2018. 1. 3. 
시행일 : 2018. 3. 1.

■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812호)

1.개정 이유
   가.「높은 고등학교 진학률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우리 사회가 실현해야 할 교육 정책으로, 공ㆍ사립 고등학교의 입학금을 면제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 내용
   가. 수업료ㆍ입학금의 면제 및 감액에 관한 사항(제3조제3항)
      - 공ㆍ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

3.시행일
   2018. 3. 1.부터 시행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hwp (19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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