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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공포]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박지은)
  • 작성일 : 2018-01-26
  • 조회수 : 1837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공포일 : 2018년 1월 26일

■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4513호)
1. 개정 이유
 가.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도립학교 중 신설, 폐지, 위치 변경, 명칭 변경된 학교를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학교설립 : 유치원(1원), 초등학교(1교) 전주화정초병설유, 전주화정초
나. 학교폐지 : 유치원(1원), 초등학교(1교) 금성초병설유, 금성초
다. 도로명 주소 부여에 따른 학교 위치 변경 : 유치원(4원), 초등학교(3교)
라. 학교 명칭 변경 : 고등학교(2교) 한들고(군산남고), 서림고(부안여상)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hwp (1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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