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글쓰기 제한 적용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 상에는 개인정보를 작성 하실 수 없으므로, 작성내용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게시글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 상에는 개인정보를 작성 하실 수 없으므로, 작성내용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게시글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공포]전라북도교육청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박지은)
- 작성일 : 2017-10-13
- 조회수 : 2479
전라북도교육청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017년 10월 13일 전라북도 교육규칙 제808호 전라북도교육청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립학교법」제74조 및「사립학교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사립학교법」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규정을 따르되, 그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