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교육청
  • 주요누리집
  • Language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 글쓰기 제한 적용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 상에는 개인정보를 작성 하실 수 없으므로, 작성내용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게시글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공포]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4건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박지은)
  • 작성일 : 2017-11-09
  • 조회수 : 2644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4건의 조례를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공포일 : 2017. 11. 10.

1.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2017. 2. 4.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령이 「학교보건법」에서 「교육환경법」으로 변경되었으며, 그에 따른 용어변경 및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세부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6조제1호바목(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세부내용 변경〕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지역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의 해임·해촉), 제15조(지역위원회의 운영세칙)에서 정한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지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운영 위한 세부내용 변경
나. 제9조제6호(학교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항)〔용어변경〕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환경위생정화” 용어를 “교육환경보호”로 변경

2.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
가.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북도 학생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도박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 (제3조)
나. 교육감이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다. 교육감이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3.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이유
가. 도내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학생들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 사항을 정함(제3조)
나. 특수교육발전계획과 특수교육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항을 정함(제4조~제5조)
다. 평생교육 지원과 특수교육 지원하는 사항을 정함(제7조~제8조)
라. 특수교육 진흥과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을 시상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제9조)

4.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가. 전라북도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현재(2017. 4. 1) 6,056명으로 전년대비 496명이 증가하는 등, 학교 내에서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여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정 학생을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조, 제9조)

5. 전라북도 사립학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
가. 전라북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사학기관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학기관 보조금 교부, 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제4조)
나. 사학기관의 회계운영, 재산관리, 인사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의 기준 마련·시행과 행정지도 실시사항을 정함(제5조)
다. 법인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중점 지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제7조)
라. 학교의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등으로 시설공사 준공검사단을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제14조)

[도보]3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hwp (30 kb)바로보기
[도보]1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7 kb)바로보기
[도보]2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hwp (28 kb)바로보기
[도보]5전라북도 사립학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hwp (22 kb)바로보기
[도보]4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hwp (25 kb)바로보기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