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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 공고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김계향)
- 작성일 : 2019-01-07
- 조회수 : 1732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9-3호 제35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제35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4. 전라북도교육감
2.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9 kb)바로보기
3.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안).hwp (27 kb)바로보기
부의 안건 공고문(359회).hwp (11 kb)바로보기
1.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4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