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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 공고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김병규)
- 작성일 : 2018-06-14
- 조회수 : 1917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8-203호 제3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제3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14. 전라북도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