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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공포]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3건 공포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박지은)
  • 작성일 : 2018-06-28
  • 조회수 : 3074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3건의 조례를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공포일 : 2018. 6. 29.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본 조례 목적에 맞는 위원회 설치·운영 사항과 위원회 구성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장의 제목 “교육공무직원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교육공무직원 보호 및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나. 제5조3호의 “그 밖에 교육공무직원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교육공무직원 보호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다. 제6조제2항의 위원회 구성 중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개정 이유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3335호, 2015.6.22.공포, 2015.12.23.시행)으로 시·도 의회사무처 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함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배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을 마련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 전라북도 의회사무처 내 교육·학예에 관한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는 근거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을 삽입(제1조)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개정 이유
   가. 전라북도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수행에 필요한 정상적인 교육 여건을 확립하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들이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전라북도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에 전문인력을 배치·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항과 이를 위해 도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 등에 관해 공유재산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제4조)
   나.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제7조)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 이유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지도·감독 등)제2항의 개정(2016.5.29.)으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는 조례의 범위에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에 개인과외교습자가 추가되어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하고, 같은 법률 제17조제3항의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종류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의 교습시간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하여 정함(제4조의2)
     - 초 05:00~21:00, 중 05:00~22:00, 고 05:00~23:00
   나.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종류 추가(제11조)
     - 개인과외교습자는 별도 시설을 갖추지 않고 주거지에서 교습 행위를 하므로 행정제제처분의 대상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행위만 해당하므로 교습의 중지로 함
3. 시행일 :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4552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hwp (15 kb)바로보기
4553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hwp (30 kb)바로보기
4554전라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hwp (27 kb)바로보기
4551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hwp (27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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