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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공포]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외 2건 공포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박지은)
  • 작성일 : 2018-04-26
  • 조회수 : 2909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외 2건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공포일 : 2018. 4. 27.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4541호)
*개정 이유
  가. 교육부 2018년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
*주요 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조, 별표3)
    -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 4,084명 ⇒ 4,174명(90명 증원)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과 공립의 각급학교 일반직 정원 : 3,776명 ⇒ 3,853명(77명 증원)
    - 교육전문직원 정원 : 299명 ⇒ 312명(13명 증원)

■ 전라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제4542호)
*제정 이유
   가. 학생 스스로 만들기를 통한 배움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 조성
   
*주요 내용
   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제3조)
   나.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제4조)
   다.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4543호)
* 개정 이유
   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한 휴가제도 개선
   나.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
   
* 주요 내용
   가. 서류보관 규정 신설(제7조의2)
   나. 공무원증 규칙의 복무규칙 통폐합에 따른 공무원증 규정 수정(제12조제2항)
   다. 공가 사유 정비(제22조)
   라. 특별휴가 확대 및 신설(제23조)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공포시점 만 29년 이상 재직 공무원 기존의 장기재직휴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인정

4541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hwp (45 kb)바로보기
4543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hwp (25 kb)바로보기
4542전라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hwp (17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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