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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공포]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박지은)
- 작성일 : 2018-05-03
- 조회수 : 1955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공포일 : 2018. 5. 3. 시행일 : 2019학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시행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817호) o 개정 이유 가. 교육복지 확대 차원의 입학전형료 면제 대상 확대 나. 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 다. 고입제도 개선으로 고입 입학전형 업무 경감 o주요 내용 가. 입학전형료 징수 학교 및 한도액 개정(제2조, 제3조, 별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