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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학교교육과(김미나)
  • 작성일 : 2022-03-16
  • 조회수 : 1420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87호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6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의무교육단계취학이행및독려를위한지침」전부개정(안)행정예고.hwp (4909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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