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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고시
- 작성자 : 학교교육과(김미나)
- 작성일 : 2022-04-14
- 조회수 : 2672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22-9호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초·중등교육법」 제12조부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9조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과 독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지침을 폐지하고,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으로 일원화하여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 4. 14.
전라북도교육감
「의무교육단계취학이행및독려를위한지침」고시문.hwp (1026 kb)바로보기
「의무교육단계취학이행및독려를위한지침」신구대조표.hwp (4372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