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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습자 교습 중지 처분 알림
- 작성자 : 문주영
- 작성일 : 2015-06-19
- 조회수 : 1338
1. 관련: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과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14조의2제8항,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3399(2015.6.19.)
2. 건명: 개인교습자 교습 중지 처분 알림
3. 내용
가. 개인과외교습자명: 최현주
나. 생년월일: 1976.2.13.
다. 행정처분내용: 개인과외 교습 중지(1년)
라. 과외교습 중지기간: 2015.6.16.~2016.6.15.
마. 처분사유: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