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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목적 등에 이용한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 공고

  • 작성자 : 교육국 미래인재과(김성록)
  • 작성일 : 2020-06-26
  • 조회수 : 1735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된 저작물에 대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 협회를 통하여 보상급을 지급하니,
본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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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22호(‘18.07.30)「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8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9년도에 징수된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 : 분배관리부 송재학
   ■ 전화 : 02-2608-2038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jhsong@korra.kr
   ■ 홈페이지 : http://www.korr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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