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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예인학원 해산명령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행정과(권영두)
- 작성일 : 2021-06-08
- 조회수 : 2026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1-172호
「사립학교법」제47조(해산명령) 및 제47조의2(청문)에 따라 해산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및 당사자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전라북도교육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