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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교 학교법인 예인학원 해산명령 공고

  • 작성자 : 행정과(권영두)
  • 작성일 : 2021-08-18
  • 조회수 : 2645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1 - 249호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 예인학원에 대해 해산명령 처분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전라북도교육감

미개교학교법인예인학원해산명령공고(탑재용).pdf (66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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