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교육청
  • 주요누리집
  • Language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 글쓰기 제한 적용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 상에는 개인정보를 작성 하실 수 없으므로, 작성내용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게시글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시 송달 공고

  • 작성자 : 행정과(최여정)
  • 작성일 : 2022-01-06
  • 조회수 : 1737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1-146호

 

유치원 명칭 사용금지 위반 과태료

집행 위탁에 따른 과태료 납입고지서

공 시 송 달 공 고

「유아교육법」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원 재판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집행위탁)에 의거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제목 :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유치원 명칭 사용금지 위반) 과태료 납입 고지서 반송

2. 공고기간 : 2021. 12. 29. ~ 2022. 01. 12.(15일간)

3. 송달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큰OO길 17, 키즈OO어린이집 대표 권O희

4. 납입고지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5. 납입고지서 수령처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사농동)

강원도교육청 행정과 사무실

6. 유의사항

상기 공고 대상자는 2022. 1. 12.()까지 강원도교육청 행정과에 방문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지방세징수법(제33조 이하)에 따라 재산을 체납처분(압류 등)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도교육청 행정과(033-258-548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28.

 

강원도교육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과태료 집행위탁에 따른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과태료집행위탁에따른납입고지서공시송달).pdf (39 kb)바로보기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