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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백종엽
- 작성일 : 2014-11-28
- 조회수 : 1880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14 - 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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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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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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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라 북 도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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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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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영어체험학습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원장을 교육전문직원 뿐만 아니라 영어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개방형직위로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교육규칙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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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영어체험학습센터 원장 보직기준 변경(안 25조의2)
-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또는 개방형직위로서 5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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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교육감(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과(주소 :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우편번호 : 560-890, 전화 : 063-239-3609, 모사전송 063-220-9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