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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협조 요청]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류재환)
- 작성일 : 2024-05-07
- 조회수 :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배달되지 않아 통상의 방법으로는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입찰 참가자격 제한)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당사자(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큐브넷 대표 장*화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 129번길 19-54)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확인 장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회계정보과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4. 5. 7.(화) ~ 2024. 5. 21.(화)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별첨
4.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