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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군산동산중)

  • 작성자 : 시설과(성혜영)
  • 작성일 : 2021-07-27
  • 조회수 : 1852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군산동산중 이전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전라북도교육감

건설공사안전점검수행기관지정공고문.hwp (2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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