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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칭”전주효천초등학교)시설사업 준공 고시
- 작성자 : 행정국 시설과(이지연)
- 작성일 : 2020-04-24
- 조회수 : 1166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20-10호 학교(“가칭”전주효천초등학교)시설사업 준공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19-1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한 “가칭”전주효천초등학교에 대하여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4. 23. 전라북도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