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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주솔내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
- 작성자 : 행정국 시설과(최형동)
- 작성일 : 2016-10-17
- 조회수 : 3235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16 - 13호 학교(전주솔내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 1. “가칭”전주솔내초등학교 신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에 의거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 10. 17. 전라북도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