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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칭`전주봉곡초등학교)시설사업 준공 고시

  • 작성자 : 행정국 시설과(김성곤)
  • 작성일 : 2017-04-25
  • 조회수 : 2480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17-121호

학교(“가칭”전주봉곡초등학교)시설사업 준공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16-2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한 “가칭” 전주봉곡초등학교에 대하여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4. 25.
전라북도교육감 

봉곡초완료고시.pdf (376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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