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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 작성자 : 행정국 시설과(허영재)
  • 작성일 : 2018-06-29
  • 조회수 : 2392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4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06월 29일

전라북도교육감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문(사본).pdf (348 kb)바로보기
제3종시설물 현황.xls (712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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