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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 작성자 : 행정국 시설과(최형동)
- 작성일 : 2019-06-27
- 조회수 : 1440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19-8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06월 27일 전라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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