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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보호공제』 사업 안내

  • 작성자 : 전북교육인권센터(이용희)
  • 작성일 : 2024-03-27
  • 조회수 : 1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 제2024-136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보호공제』 사업 안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2조 제3항에 근거하여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432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

 

 

1. 적용시기: 202441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22조 제3

3. 공제 사업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4. 가입 대상: 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사립 ····특수학교 교원 및 기간제 교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

5. 보장 내용

  가. 교육활동 배상책임

   - 소송 등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 : 1사고당 2억원 한도

   - 소 제기전 합의에 의한 경우 : 1사고당 1억원 한도

  . 소송비용(·형사)

   - 심급별 660만원

   - 경찰·검찰 수사단계 330만원

  다. 상해치료비(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상해치료비) : 200만원

  라. 교육활동 손해(물품)비용 지원 : 100만원

  마.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경호서비스): 20(1×20)

 

붙임 2024 교원보호공제 사업 안내 1. .

 

2024교원보호공제사업안내.hwp (5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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