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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원비 관련 재차 삼차 사차 오차 답변 요구합니다

  • 작성일:2023-12-29 16:21:33
  • 작성자 :이충헌
사립유치원 원비 관련 재차 삼차 사차 오차 답변 요구합니다
사립유치원 원비 관련 재차 삼차 사차 오차 답변 요구합니다
사립유치원 원비 관련 재차 삼차 사차 오차 답변 요구합니다

11월 19일 첫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북 전주 소재 한 유치원에 아이들이 재학당시 22년도(무상교육 비대상 기간), 23년도(무상교육 대상 기간) 원비 관련한 민원 제기 였습니다.

아이들의 유치원비는 무상교육기간의 경우 3만원까지 추가징수가 가능하고, 무상교육 비대상일 경우 20만1천원 까지 추가 징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학 당시 무상교육기간에는 3만원/ 무상교육 비대상기간에는 20만1천원을 해당 유치원 계좌로 입금하고, 추가로 OO어학원 및 OO무용학원 명목으로 원비 추가 징수를 하였으며,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 받았습니다.

어학원, 어학원(멘사), 무용학원 청구비용은 총 25만원 입니다.

이 청구가 과연 타당한것인지, 왜 우리아이들은 학원이나 어학원을 등록한 사실또한 없이 그저 유치원을 보냈는데 왜 어학원비와 무용학원비를, 그것도 개인계좌로 내야했는지에 대하여 23년 11월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고, 그것이 타당한 것이었는지 질문하는 민원 제기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보내주신 자료와 관련 자료에 대한 기초 조사 후 2023. 11. 23.(목) 1차 협의회,2023.11.24.(금) 2차 협의회를 진행하였습니다.나. 이후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유아교육담당 장학사 외 관련 업무 담당자(사립유치원, 유아학비, 학원, 감사 등) 총 6명으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2023.11.24(금) 16:00에 OOOO유치원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다. 현장점검 시 확인 또는 제출되지 못한 자료와 원장의 소명서는 2023.11.28(화) 16:00 경 공문으로 제출되었습니다.라. 현장점검 시 확인한 자료, 원장의 소명서 및 추가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다 철저한 조사가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교육청에 특정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마. 이후 도교육청에서 OOOO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정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과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시점 도교육청 전주지원청->전북교육청->전북교육청 감사실로 이관 되었으며, 감사실로 이관된 시점(11월말~12월초)부터 수차례 통화연결을 요청하였으나, 회의/연차/잠시 자리를 비웠다 등의 이유로 담당자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교육청 지침서를 찾아봤는데 제 사례가 부정적 사례 예시로 내용하나 다름없이 기입이 되어있더군요. (아래 첨부파일에 교육청 지침서 첨부하였습니다)

전 이미 OOOO유치원장님 으로부터 납부내역서를 발급한 사례가 우리 밖에 없단 이유로 합의 전화를 받기도 하였지만, 저희가 아니다라고 전화를 피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여태껏 비공개 글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공개글로 전환하여 올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같은 피해 사례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며, 또한 현재 이루어 지고 있는 감사진행이 (마치 외압이 있는것마냥) 순조롭지 못하다 느끼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너무나 명백하게 교육청 내부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쉽게 답변하지 못하였던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OOOO유치원은 약 270명정도 유아가 등록되어있는 큰 사립유치원입니다. 교육청의 늦은 대처로 인해 아직까지도 많은 학부모들이 부당한 유치원비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달 약 6천만원 정도의 부당이익금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제발 하루라도 속히 바로 잡아주셔서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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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언제쯤 답을 주실건가요?

 

정말로 조사는 진행하고 있으며, 무엇을 조사하셨나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되시면, 제가 올려드린 지침서 한페이지만 읽어보셔도 됩니다.

 

전 이것이 문제가 분명히 있다 생각이 들어 교육청 관련 지침서란 지침서는 다 읽어봤습니다. 한 2시간 정도 투자하니 해당 문제에 대한 명백한 답을 찾았는데(사실 이외에 더 많은 문제점이 있다 판단되지만 일일이 다 걸고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이건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 충분하니까요) 한달이 지난 이 시점까지 무슨 조사를 그리 열심히 하시는지..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것" 이라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4조에 따라 신속,공정,친절 그리고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민원인은 이에 따라 민원 응답받을 권리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신속,공정,친절,적법 4가지 항목중에 교육청은 저에게 어떠한 것을 이행 하셨나요?

 

벌써 한달이 넘어간 시점에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담당자분들께 제가 행정심판 소송까지 진행해야 속이 후련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무서우셔서 잘됐다, 잘못됐다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으신건가요?

가처분 신청등의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교육청의 늦은 대처로 인해 해당 유치원을 보내고 있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이번달도 부당한 금전 피해를 입은 것은 인지하고 계신지요?

그것에 대한 보상은 교육청에서 지실건가요?

 

저는 2주 가량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오늘이 감사실 이관 된지 딱 한달이 되는 날입니다.

한달동안 조사를 어디까지 하셨으며, 얼마나 더 조사를 해야 하는지 답변 해주십시오.

많은 것을 바라는 것 아닙니다. 위에 같이 올린 서거석 교육감님의 공약 두가지만 지켜달라는 겁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학운영! 유치원 무상교육의 기반 조성!

(위에 사항이 적법하다 생각되시면 적법하다 말해주세요. 다른 사립유치원도 다 따라하게 좋은 판례가 되게끔요 ㅎ) 

새해에는 얼굴 붉힐 일 없도록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PS. 그리고 이 내용은 제 동의 없이 저번처럼 비공개로 전환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하 인지하게끔 일부러 공개로 올린겁니다.

KakaoTalk_20231213_095909664.jpg (218 kb)바로보기 KakaoTalk_20231213_095909664_01.jpg (424 kb)바로보기 제목없음.jpg (29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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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4.02.05 10:46:40
  • 답변부서: : 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4.1.16., 2024.1.24. 에 신청하신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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