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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조퇴 처리

  • 작성일:2024-03-05 14:13:30
  • 작성자 :문인실

1. 6학년 학생 한 명이 1년 동안 매일 5, 6교시에 개인적인 사유로 조퇴를 한다고 합니다.

당해 학년도 3분의 2이상 이수해야 하는 것에서 기준은 "출석일수" 산정이므로, 중학교 진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즉 시간으로는 3분의 2이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6시간=1일 이런 규정이 전라북도에 있을까요?)

 

생활기록부기재요령 책자 63쪽을 보면 특기사항에 반복적인 조퇴 사유는 기입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 조퇴는 매일 나이스 반별시간표에 기록해야 하나요? 의무인가요?

 

3. 반복적인 조퇴더라도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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