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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지원금 사용처 확대 바랍니다.

  • 작성일:2023-03-20 00:41:43
  • 작성자 :이상옥

전라북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교육 지원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나 아산시, 광주광역시 등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서도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이라면 방과후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과후지원금의 사용처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북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방과후지원금을 이용하려면 교내 일반·외부 방과후학교 과정에 참여하거나 관인 등록된 비영리기관에서만 사용해야 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더 많은 소득이 있고 더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도 치료지원금과 방과후자유수강권 각각 월 16만원씩 총 32만원의 교육청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방과후자유수강권은 학원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방자치제라 한다지만 지역별 복지격차는 상당합니다. 향후 우리 아이들은 출신 지역과 상관없이 많은 아이들과 경쟁할 텐데 우리 지역이 너무 뒤처지는 건 아닌지 염려되고, 무엇보다도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싶습니다.

 

3월부터는 시간관계 상 아이가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 근처 중학교의 2023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찾아보니 중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에 비해 더 늦은 시각 더 적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니 이대로라면 고3까지 특수교육대상자이면서도 방과후지원금 사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특기·적성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은 일단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에서 방과후지원 가능할 만한 비영리기관도 찾아보았지만 검색되는 기관의 범위가 매우 협소했고, 전북 도청에서 공개한 ’비영리단체 등록현황’도 찾아보았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상당수 주요 비영리기관은 포함되지 않은 자료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의 특기·적성계발을 돕는 기관을 추리고, 인터넷을 통해 추가정보를 찾아보았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정보는 부족하고 결과는 허탈할 뿐이었습니다. 치료로 분류되는 수업은 단가가 높았고, 멀거나 차량운행을 하지 않아 아이 혼자서 다니기 어려운데다 왔다갔다 길에서 소요될 시간이 상당하며, 저녁 늦은 시간은 아이가 거부합니다. 또 누구에게나 무료로 열려있는 일회성 강좌이거나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되는 경우 꾸준한 강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방과후교육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 및 부모의 사회 활동 참여 도모‘를 추진목적으로 적고 ’방과후교육 지원체계 강화‘라는 문구를 적어 넣은 ’2023 특수교육 운영계획‘은 허울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는 2019년 방과후지원금 인상은 있었으나 그때나 지금이나 ’방과후교육 지원체계 강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재활에 진전이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라면 ‘각자도생하라’로 받아들여지는 건 왜일까요? 현재 특수교육대상 방과후지원금은 한 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 아이(청각장애)를 발달장애학생과 비교하며 제 아이의 어려움은 외면하려 하지만, 이는 장애유형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응으로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지켜봐 온 부모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입니다. 음성언어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언뜻 봐서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제 아이가 불편함을 감수하며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저는 지금도 생생히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으니 희망하는 프로그램 개설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8년에도 방과후지원금 사용처 확대를 교육청에 요구했지만, 돌아온 실무자의 답변은 '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에 건의해보라', '교육청에서 사교육비를 대줄 수는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땐 맞이인 8살 청각장애아이 포함 두 아이를 키우며 치료실 다니기도 바쁘고 지쳐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부모들 대부분은 더 좋아질거라는 희망을 품고 정부 지원금을 초과해 치료비용을 지출합니다. 보장구 구입과 유지보수를 위해서도 지출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교육비지원은 중위소득 100%까지 신청할 수 있는 중앙부처사업임에도 전북지역은 중위소득 80%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지원금을 통한 사교육비 지원은 타당합니다.

 

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에 프로그램 개설 요구하더라도 현실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주변에 이미 학원가가 조성돼있는데 아이가 배우기 원하는 태권도나 피아노를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개설해달라는 요구에 다른 부모들도 함께해줄지..학원운영수익보다 훨씬 적은 방과후학교 강사비를 받으며 학교에 와주실 분이 계실지.. 또 그러한 의견이 받아들여진다해도 즉시 개설 가능할지.. 의문이 들 뿐입니다. 지난 해 학교에 수어교실운영 건의를 했지만 그에 따른 답변은 전혀 받은 바가 없었기에.. 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를 통한 희망 프로그램 개설보다는 전북교육청의 방과후지원금 사용처 확대 처방이 더 빠르고 당연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아이는 금방 자랍니다. 조만간 전북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 밖 방과후지원 문턱을 지금보다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학년이 되면서 방과후지원금을 단념하거나 혹은 방과후지원금을 쓰기 위해 멀리 비영리기관까지 보호자 동행 하에 다니도록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툴러도 아이 혼자 다녀보도록 기회를 줄 수 있고,  비장애인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섞여 활동함에 따라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이루고 결국 '통합'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2023년세종특수교육운영계획(안)-1.hwp (320 kb)바로보기 전라북도_비영리단체등록현황_20210608(5).csv (287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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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3.03.21 13:59:30
  • 답변부서: : 유초등특수교육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묻고 답하기를 통해 주신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전라북도 2023학년도 특수교육대상 방과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부 방과후 프로그램: 최소 4명 이상(유치원은 3명 이상) : 프로그램 당 월 60만원 지원

2) 내부 방과후 프로그램 당 3명 이하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비 지원

3) 교내 일반,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시: 1인당 원 10만원 범위 내 지원 

이렇게 3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3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라북도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운영계획에 의거 재학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 관인 등록된 비영리기관에서만 수강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학원이나 영리기관에서의 방과후 활동은 제한되어 있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기관에서 방과후활동이 운영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별 복지 격차에 대해서도 타시도와 비교하여 전북의 열약함에 대하여 언급하여 주셨습니다.

업무담당자로서 귀하의 의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바, 17개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 방과후 지원금액 및 사설 학원 방과후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 활동의 사용처가 확대되고 지역별 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추가 문의 사항은 유초등특수교육과(239-3296, 3297)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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