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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결수당 지급 기준

  • 작성일:2023-04-18 11:07:41
  • 작성자 :유승원

1. 교과전담의 출장으로 인한 보결시 - 해당시간을 담임이 보강을 하는경우

  

2.  교과전담의 장기간 출장이나 병가로 인해 기간제교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 해당 시간을 담임이 보강하는 경우

 

3. 학년담임의 장기간 출장이나 병가로 인해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 교과전담이 학년담임으로 들어가고, 교과전담시간을 각 반 담임샘이 보강하는 경우

 

위 경우 보결수당을 지급할수 있는 경우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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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3.05.04 09:34:44
  • 답변부서: : 유초등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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