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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1일 대체 방과후시간제기간제 근무 관련 수당 지급
- 작성일:2023-03-09 16:05:21
- 작성자 :최점순
오전 학생지도 유치원교사가 08:30~12:30분까지, 오후 학생지도 방과후시간제기간제교사 12:30~16:30분까지
유치원교사의 1일 휴가로 인하여 수업대체(보결수업)이 이루어져야하는 실정일때
방과후시간제기간제교사가 오전 근무를 해주신다고 동의하시고 근무해주셨을 경우
방과후시간제기간제교사 근무 오전08:30-12:30분에 대하여
1.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2. 보결수업수당을 지급한다. 3. 시간외근무수당과 보결수업수당을 병급한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3.03.13 13:47:34
- 답변부서: : 유초등특수교육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묻고 답하기를 통해 주신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기간제교사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으로 방과후 과정 업무 외의 시간외근무를 지양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근무하게 되었을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외의 추가로 수당 이중 지급은 불가하며 보결수업수당은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지침을 준용, 각 학교의 자체 계획에 따라 지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추가 문의 사항은 유초등특수교육과(239-3304)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