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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관련 질의

  • 작성일:2024-05-10 01:59:35
  • 작성자 :양민주

전북교육청의 양성평등조례에 따른 질의 드립니다.

1. 제5조 성평등 교육환경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2. 성평등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위원명단, 위원회 예산, 2023 위원회 회의 개최 여부, 횟수

3. 제9조 (성평등 의식제고 및 문화조성)에 대한 계획

4. 제10조 (성차별 성폭력금지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

5. 제11조(지역사회협력망 구축)에 대한 구성여부와 계획

6. 전북교육청의 성인지 예산금액과 내용

7.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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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4.05.16 22:35:20
  • 답변부서: : 예산과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관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묻고 답하기> 작성해주신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4년 성인지 예산금액은 총 101,233,040천원이며, 대상사업은 총 35개 기관의 35개 사업입니다.

사업분류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돌봄프로그램운영, 학교폭력예방일반지도 등 6개 사업,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 교육부지정 사업으로 교원직무연수, 영어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16개 사업, 자체선정 사업으로 영재교육 지원, 예술강사지원 등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사업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재정정보공개-재정현황-예산현황-2024 본예산-2024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과 업무담당에게 전화(063-239-3239)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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