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교육청
  • 주요누리집
  • Language

묻고답하기

묻고답하기

[처리상태]
  1. 대기중
  2. 처리중
  3. 처리완료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개조되지 않은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건가요?(2023.9.12.현재)

  • 작성일:2023-09-12 14:22:25
  • 작성자 :정주량

도교육청에서 현장학습에 대해 애매하게 공문이 와서 질의합니다.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개조되지 않은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건가요?(2023.9.12.현재) 현장체험학습을 가도 된다고 공문이 오는데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목록

[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3.09.18 17:46:16
  • 답변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묻고 답하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일반전세버스를 이용으로 인한 현장체험학습의 학교 현장의 불안 해소’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부 보도자료(2023.9.13.)에 따르면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합의하여 먼저,「자동차규칙」개정을 통해 원활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비상시적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이 조속히 개정되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063-239-3480)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