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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은 전북교사와의 약속이다! 사용자(교육감)의 편의(입맛)에 따라 단체협약은 안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다! 서거석교육감은 지금 당장 단체협약을 준수하겠다 고, 공표하라!

  • 작성일:2023-05-24 09:54:10
  • 작성자 :조무길

전교조전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은 전북교사와의 약속이다!

사용자(교육감)의 편의(입맛)에 따라 단체협약은 안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다!

서거석교육감은 지금 당장 단체협약을 "준수하겠다" 고, 공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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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3.05.30 17:07:08
  • 답변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의견은 최근 전북교육청의 공문(제목: [알림] ‘전교조 전북지부 단체협약 이행점검 방문 실시’에 대한 안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및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관련하여 단체협약 이행 및 최근 도교육청의 공문의 경과 및 취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단체협약 체결 및 이행 관련 공문실시, 단체협약서 인쇄·배부를 통한 이행 안내,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관리자 대상 단체협약 설명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점검 시 미이행한 학교(사립학교 포함)에는 별도로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노조 집행부 및 조합원의 단체협약 이행지도 요청 시 행정지도(유선) 및 행정조치(학교방문) 등을 통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단체협약 이행 실태조사(컨설팅) 신청 공문 안내 요청’ 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이첩을 요청하였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공문의 적절치 않은 부분(행정지도, 비조합원, 방문 공지, 벌칙 규정 등)에 대하여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공문을 수정을 제안하여 도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단체협약 이행점검을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노사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전교조는 자체적으로 ‘단체협약 이행점검 방문 실시 공문’을 모든 학교에 발송하였습니다.

전교조의 학교에 발송한 공문(제목: 전교조 전북지부 단체협약 이행점검 방문 실시)에는 『행정지도, 비조합원의 신청, 학교 방문, 노조법 벌칙규정, 모든 교원 필수 공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도교육청에는 해당 노조의 공문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의 불만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른 원칙적인 부분을 안내하여 학교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 [단체협약 이행 행정지도와 관련하여]

교원노조법 제6조(교섭 및 체결권한 등)에 따라 교육감은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이고, 단체협약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은 교육감의 권한이므로, 단체협약 미이행 시 학교에 대한 행정지도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 [비조합원도 미이행 방문 신청과 관련하여]

‘비조합원도 노조 집행부에 단체협약 이행점검 신청 가능’하다는 내용은 단체협약의 법적인 적용범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도교육청에서는 전교조 단체협약 제1조에 따라 원칙적인 적용범위를 안내하였습니다.

- [노조집행부의 학교 방문 및 관리자 확인과 관련하여]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학교장은 기관장으로서의 학교경영의 책임자입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노조 집행부의 방문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수용 또는 비수용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노조 집행부 역시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학교장이 학교경영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제시한 것입니다.

- [노조법 제92조 벌칙규정과 관련하여]

노조법 제92조(벌칙)는 단체협약 전체내용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며,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 안전보건,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협약을 위반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학교에서는 벌칙규정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해당 법령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 [반드시 모든 교사에게 공람요청 관련하여]

공문 공람의 범위는 학교의 상황, 구성원, 공문내용 등에 따라 학교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노조에서는 전체 공람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공람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북교육청의 공문(제목: [알림] ‘전교조 전북지부 단체협약 이행점검 방문 실시’에 대한 안내) 조치는 전교조의 공문으로 인한 일선 학교의 공문 의미 및 해석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상황이었으므로,『관련 법령, 단체협약 및 학교장의 권한』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을 안내하여 학교혼란을 해소하고자 한 취지였습니다.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단체협약 이행·미이행에 대한 사항과는 관련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향상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활동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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