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교육청
  • 주요누리집
  • Language

묻고답하기

묻고답하기

[처리상태]
  1. 대기중
  2. 처리중
  3. 처리완료

민주시민교육과-9383 공문 관련 자세한 해설이 필요합니다.

  • 작성일:2023-05-24 11:56:47
  • 작성자 :정주량

민주시민교육과-9389 공문과 관련하여 간단한 것만 문의할게요.

공문중에 "교원노조법 제6조(교섭 및 체결권한) 제 1항에 따라 교육감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체결의 주체이며, 단체협약 이행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고 하여 관련 법규를 찾아봤습니다.

 

교원노조법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1.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이 경우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2.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② 제1항의 경우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6. 9.>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단체교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⑤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⑥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⑦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⑧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0. 3. 17.]
 

교원노조법 제 6조 1항을 아무리 읽어봐도 교육감은 협약에 응해야 하는 대상이지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라고 해석됩니다.

어째서 교원노조법 제 6조에 의해서 교육감이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인지 알려주세요.

 또 관련 법규 어느 부분에 단체협약의 지도 감독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고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법규 자체에 지도, 감독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글목록

[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3.05.30 17:18:17
  • 답변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의견은 최근 전북교육청의 공문(제목: [알림] ‘전교조 전북지부 단체협약 이행점검 방문 실시’에 대한 안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및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교원노조법 제6조(교섭 및 체결권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감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감은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응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공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초중등교육법)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감은 체결의 당사자로서의 주체이며,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지도감독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단체협약 이행 및 최근 도교육청의 공문의 경과 및 취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단체협약 체결 및 이행 관련 공문실시, 단체협약서 인쇄·배부를 통한 이행 안내,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관리자 대상 단체협약 설명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점검 시 미이행한 학교(사립학교 포함)에는 별도로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노조 집행부 및 조합원의 단체협약 이행지도 요청 시 행정지도(유선) 및 행정조치(학교방문) 등을 통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단체협약 이행 실태조사(컨설팅) 신청 공문 안내 요청’ 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이첩을 요청하였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공문의 적절치 않은 부분(행정지도, 비조합원, 방문 공지, 벌칙 규정 등)에 대하여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공문을 수정을 제안하여 도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단체협약 이행점검을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노사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전교조는 자체적으로 ‘단체협약 이행점검 방문 실시 공문’을 모든 학교에 발송하였습니다.

전교조의 학교에 발송한 공문(제목: 전교조 전북지부 단체협약 이행점검 방문 실시)에는 『행정지도, 비조합원의 신청, 학교 방문, 노조법 벌칙규정, 모든 교원 필수 공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도교육청에는 해당 노조의 공문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의 불만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른 원칙적인 부분을 안내하여 학교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 [단체협약 이행 행정지도와 관련하여]

교원노조법 제6조(교섭 및 체결권한 등)에 따라 교육감은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이고, 단체협약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은 교육감의 권한이므로, 단체협약 미이행 시 학교에 대한 행정지도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 [비조합원도 미이행 방문 신청과 관련하여]

‘비조합원도 노조 집행부에 단체협약 이행점검 신청 가능’하다는 내용은 단체협약의 법적인 적용범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도교육청에서는 전교조 단체협약 제1조에 따라 원칙적인 적용범위를 안내하였습니다.

- [노조집행부의 학교 방문 및 관리자 확인과 관련하여]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학교장은 기관장으로서의 학교경영의 책임자입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노조 집행부의 방문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수용 또는 비수용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노조 집행부 역시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학교장이 학교경영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제시한 것입니다.

- [노조법 제92조 벌칙규정과 관련하여]

노조법 제92조(벌칙)는 단체협약 전체내용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며,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 안전보건,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협약을 위반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학교에서는 벌칙규정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해당 법령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 [반드시 모든 교사에게 공람요청 관련하여]

공문 공람의 범위는 학교의 상황, 구성원, 공문내용 등에 따라 학교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노조에서는 전체 공람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공람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북교육청의 공문(제목: [알림] ‘전교조 전북지부 단체협약 이행점검 방문 실시’에 대한 안내) 조치는 전교조의 공문으로 인한 일선 학교의 공문 의미 및 해석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상황이었으므로,『관련 법령, 단체협약 및 학교장의 권한』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을 안내하여 학교혼란을 해소하고자 한 취지였습니다.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단체협약 이행·미이행에 대한 사항과는 관련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향상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활동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