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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단체협약에 대한 도교육청의 태도가 작년 7월 28일과 다른가요?

  • 작성일:2023-05-23 13:15:46
  • 작성자 :오도영

작년에 제가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방학 중 일직성 근무를 강요하는 사립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교장샘은 사립학교는 단체협약을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하신다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이었습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서거석 교육감님의 전교조 단체협약에 대한 입장이 왜 이렇게 크게 달라졌는지 궁금하네요. 전교조의 단협이행 점검 공문에 대해 도교육청이 각 학교에 전교조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는 공문을 보낸 것은 전교조 조합원, 더 나아가 전교조 단체협약 혜택을 누리고 계시는 전북 교사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전교시 무시에 대해 사과해 주시고,  공문을 보낸 도교육청 관련자를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2022-07-28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전북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교조의 단체협약 ‘2019 전교조 단체협약 제1조②항’에서는 협약의 내용이 사립학교에서도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에서도 단체협약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및 행정조치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효력은 협약당사자의 구성원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원노조법)제6조①항1호’ 및 ‘2019 전교조 단체협약 제1조①항’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공립학교 교원인 전교조 전북지부 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교원노조법 제6조’에 따라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교원노조법이 국·공립학교의 경우와 사립학교의 경우를 구분하여 교섭당사자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이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사립학교 교원인 조합원에까지 당연히 확장·적용될 수는 없다(노조 68107-42)는 내용을 시도육청에 지침(2021 교원 노사관계매뉴얼)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학교정책적 차원에서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상 내용을 준거로 하여 사립학교에 지침이나 권고하는 것은 외견상 단체협약의 확장적용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단체협약의 확장은 아니기에, 사립학교에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단체협약의 불이행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노조 68107-43)이라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북교육청에서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전교조의 단체협약 ‘2019 전교조 단체협약 제1조②항’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에서도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전북교육청에서는 단체협약 체결 및 이행 관련 공문실시, 단체협약서 인쇄·배부를 통한 이행안내, 이행점검 시 미이행한 학교(사립학교포함)에는 별도로 행정지도(공문)를 실시하는 등 성실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미이행 민원제기시에도 행정지도(유선) 및 행정조치(학교방문) 등을 통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며, ‘학교자치조례 제3조’에 따라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의 주체가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과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전북교육청에서는 최근 A학교의 ‘방학 중 일직근무 실시’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통해 단체협약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학교의 민주적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자치 컨설팅지원’등을 제안하여,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학교에서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민주적인 협의 후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A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전·입학 문의에 대한 상담활동 등이 필요한 학교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공유하고, 전체 협의를 통하여 희망하는 선생님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전교조의 단체협약 ‘2019 전교조 단체협약 제1조②항’에서는 협약의 내용이 사립학교에서도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더불어 학교자치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교문제를 소통하고 해결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조성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전북교육의 미래와 전망을 위한 관심과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 전북교육이 학생중심의 미래교육을 열고,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을 구현하는데 교육적 열정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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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3.05.25 15:24:54
  • 답변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의견은 최근 전북교육청의 공문(제목: [알림] ‘전교조 전북지부 단체협약 이행점검 방문 실시’에 대한 안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및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관련하여 단체협약 이행 및 최근 도교육청의 공문의 경과 및 취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체협약의 사립학교 이행에 관한 부분은 2022.7월의 답변서와 입장과 다름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전교조의 단체협약 ‘2019 전교조 단체협약 제1조②항’에서는 협약의 내용이 사립학교에서도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에서도 단체협약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및 행정조치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효력은 협약당사자의 구성원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원노조법)제6조①항1호’ 및 ‘2019 전교조 단체협약 제1조①항’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공립학교 교원인 전교조 전북지부 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교원노조법 제6조’에 따라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교원노조법이 국·공립학교의 경우와 사립학교의 경우를 구분하여 교섭당사자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이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사립학교 교원인 조합원에까지 당연히 확장·적용될 수는 없다(노조 68107-42)는 내용을 시도육청에 지침(2021 교원 노사관계매뉴얼)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학교정책적 차원에서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상 내용을 준거로 하여 사립학교에 지침이나 권고하는 것은 외견상 단체협약의 확장적용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단체협약의 확장은 아니기에, 사립학교에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단체협약의 불이행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노조 68107-43)이라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북교육청의 공문(제목: [알림] ‘전교조 전북지부 단체협약 이행점검 방문 실시’에 대한 안내) 조치는 전교조의 공문으로 인한 일선 학교의 공문 의미 및 해석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상황이었으므로,『관련 법령, 단체협약 및 학교장의 권한』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을 안내하여 학교혼란을 해소하고자 한 취지였습니다.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단체협약 이행·미이행에 대한 사항과는 관련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향상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활동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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