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안전교육자료
- 작성자 : 정책공보관실(권미라)
- 작성일 : 2021-06-15
- 조회수 : 1189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요즈음,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련자료를 안내합니다.
특히, 2021년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2021.5.13) 전동킥보드 이용시 보호장구 착용의무, 면허 필요 등 학생들이 알아야할 교육자료를 탑재하니 각급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자료(도로교통공단제작)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