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문예체건강과(김인자)
- 작성일 : 2024-09-25
- 조회수 : 12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413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1.입법예고문(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건강증진교육에관한조례)최종.hwp (45 kb)바로보기
1-1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45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