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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예산과(김진)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12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420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붙임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3-2.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서식).hwp (52 kb)바로보기
3-1.입법예고문.hwp (5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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