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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노사협력과(이현명)
  • 작성일 : 2024-11-13
  • 조회수 : 16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48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공무직원정원관리규정」일부개정훈령안입법예고문.hwp (150 kb)바로보기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서식).hwp (10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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